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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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택과 |
민원명 |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 |
민원서식명 |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
접수처 | 주택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신청에 의거 합격자 신분 조회 후 발급 |
처리흐름 | 신청서 제출->접수->확인 및 검토->자격증교부 |
근거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
구비서류 |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 경력·재직증명서(근무한 공동주택명, 소재지, 직위, 세대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소득증명원) 1부 -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택 1종)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반납 -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
처리요령 유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