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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주택
처리부서 주택과
민원명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
민원서식명 주택관리사자격증발급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3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자에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교부
접수처 주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신청에 의거 합격자 신분 조회 후 발급
처리흐름 신청서 제출->접수->확인 및 검토->자격증교부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
구비서류 -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 경력·재직증명서(근무한 공동주택명, 소재지, 직위, 세대수, 승강기 설치여부, 난방방식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갑종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소득증명원) 1부
-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증명서(택 1종)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반납
- 사진 2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사진)
처리요령 유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필요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