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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주차문화과
민원명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신청
민원서식명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 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여권과 민원서류접수처
처리기간 7일
수수료 50,000원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의6(보수업 등록기준 등)에 의거 별표3에서 규정하는 보수설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9조의 14
구비서류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
- 보수설비현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법인인 경우)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등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