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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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문화과 |
민원명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변경인증)신청 |
민원서식명 |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변경인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기계식주차장치가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미 발급받은 인증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주차장법제19조의 7 |
구비서류 |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