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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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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주차문화과
민원명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변경인증)신청
민원서식명 기계식주차장치안전도(인증,변경인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기계식주차장치가 법령으로 정하는 안전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증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이미 발급받은 인증사항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근거법규 주차장법제19조의 7
구비서류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 심사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첨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