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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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주차문화과 |
민원명 |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
민원서식명 | 노외주차장(설치,폐지)통보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한 사항을 설치(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민원 |
접수처 | 주차문화과(별관)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 설치(폐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폐지)통보서 제출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
구비서류 | ○설치통보 - 노외주차장 설치통보서 - 주차시설 배치도 - 사업자 등록증 ○폐지통보 - 노외주차장 폐지통보서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설치(폐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