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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주차문화과
민원명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민원서식명 노외주차장변경통보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노외주차장에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민원
접수처 주차문화과(별관)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제출
근거법규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구비서류 -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
- 주차시설 배치도
처리요령 유의사항 ※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