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도소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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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통신판매업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 통신판매업변경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세무서 신고와 별도로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시청,군청,구청)에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처리흐름 | 접수 -> 검토 -> 신고증교부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동법시행령제16조 |
구비서류 | 개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으로 3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인감, 신고인신분증 [ 위임시 -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반드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첨부해야합니다. * 영등포구청 본관 (당산로 123)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