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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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산세과 |
민원명 | 지방세 이의신청 |
민원서식명 | 지방세이의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537호, 2024. 12. 31., 일부개정] |
접수처 | 재산세과 |
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