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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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재산세과 |
민원명 | 지방세 심판청구 |
민원서식명 | 지방세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접수처 | 재산세과 |
처리기간 | 90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
구비서류 | 지방세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