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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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지방소득세과 |
민원명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
민원서식명 |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첨부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후 방문, 우편, FAX(02-2670-3622)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지방소득세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기한 연장 신청 가능 ※ 기한 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제공방법은 동법 제65조에서 제70조에 따름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제70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