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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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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지방소득세과
민원명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민원서식명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첨부 서식을 빠짐없이 작성후 방문, 우편, FAX(02-2670-3623)를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접수처 지방소득세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요건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기한 연장 신청 가능

※ 기한 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 제공방법은 동법 제65조에서 제70조에 따름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지방세기본법」 제65조에서 제70조까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