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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환경행정
처리부서 푸른도시과
민원명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
민원서식명 야생생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살아있는 야생생물(가공되지 않은 것) 10일, 가공품인 경우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40,500원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구비서류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합니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합니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합니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합니다)
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합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