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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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관리약사변경신고 |
접수처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2일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1. 관리약사 변경의 경우 변경된 관리약사가 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2.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변경의 경우 1.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변경된 자의 약사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약사면허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2. 변경된 자가 「약사법」 제5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본 1부 |
근거법규 | 동물약품 취급규칙 제20조 제3항 및 제24조 제4항 |
구비서류 | 1. 대표자 신분증, 허가증, 관리약사의 약사면허증, 수수료 현금 1,000원 2. 대표자 신분증, 허가증 또는 수입자 확인증 수수료 현금 1,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