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도소매업 |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민원명 | 전화권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민원서식명 | 전화권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처리요건 | 휴업/폐업사유 발생시 세무서와 별도로 영등포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
구비서류 | 개인 - 신고증원본,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위임시- 위임장, 대표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 신고증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신고인신분증, (위임시- 위임장,대리인신분증) 자산,부채,자본금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영등포구청 본관 (당산로 123) 1층 민원여권과에서 접수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