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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축산물 영업 허가사항 변경(변경허가,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제5호, 업종별 중요시설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변경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변경허가:7일, 변경신고:3일
수수료 5,000원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통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