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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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축산물 영업 허가사항 변경(변경허가, 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 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1호에서 제5호, 업종별 중요시설 변경하는 경우) [영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변경 |
접수처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변경허가:7일, 변경신고:3일 |
수수료 | 5,000원 |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ㆍ제3항 |
구비서류 | 1. 허가증 원본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통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