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의약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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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의약과 |
민원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민원서식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민 원 실 |
처리기간 | 즉 시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3.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보관계획 4. 개설자 보관시 점검사항 5. 휴·폐업 안내문 1부 및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1부 - 안내문 내용: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6. (병상 있을 시) 입원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 및 세탁물 자체처리대장(또는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2개 7.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온라인 신고 시 제출 생략 가능) 반납 ※대리인 접수: 위임장, 개설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처리요령 유의사항 | 페업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므로, 폐업하고자 하는 날 전에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