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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의약민원
처리부서 의약과
민원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민원서식명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민 원 실
처리기간 즉 시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근거법규 의료법 제40조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구비서류 1.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3.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보관계획
4. 개설자 보관시 점검사항
5. 휴·폐업 안내문 1부 및 안내문 게시 관련 사진 1부
- 안내문 내용: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의 이관ㆍ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
6. (병상 있을 시) 입원 환자 전원조치 완료사항 및 세탁물 자체처리대장(또는 세탁물 위탁처리대장) 2개
7.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원본(온라인 신고 시 제출 생략 가능) 반납
※대리인 접수: 위임장, 개설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처리요령 유의사항 페업신고는 사전 신고가 원칙이므로, 폐업하고자 하는 날 전에 접수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