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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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민원명 |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민원서식명 |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신고 영업(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접수처 | 지역경제과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27,000원 |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구비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5.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공통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