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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축산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축산물판매업 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서식명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신고 영업(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운반업)의
영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5,000원
면허세 27,000원
근거법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구비서류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5. 신고필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공통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 -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