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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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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자동차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청서
민원서식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 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등록 신청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증차: 5,000원+1대당2,000원, 운행시간: 1,400원, 기타: 2,000원
면허세 45,000원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