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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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일반(법인)택시 수송시설확인(차고지 시설확인 및 계약기간 연장) |
민원서식명 | 수송시설확인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일반(법인)택시의 수송시설(차고지)을 새로 설치하거나 임차 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수송시설 확인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6,000원 |
처리흐름 | 1) 관내 차고지 시설인 경우 수송시설확인 신청서 접수 -> 담당자 수송시설 확인 후 확인 점검표 작성 -> 수송시설확인 처리 완료 2) 관외 차고지 시설인 경우 수송시설확인 신청서 접수 -> 해당 관청에 수송시설확인 요청 -> 수송시설점검 완료 -> 수송시설확인 처리 완료 |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구비서류 | 1) 수송시설 확인 신청서 2) 수송시설확인 신청내역서 3) 운송부대시설 현황 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사본) 5) (임차기간 연장의 경우) 연장 전 수송시설확인 인가 공문 6) 차고지 임대차 계약서 7) 차고지 배치도 8) 도시 계획 확인원 9)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10) 법인인감증명서 11) 면허대수 확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