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의약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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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의약과 |
민원명 | 마약류취급자 변경허가(지정) 신청 |
민원서식명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사항 변경 신청 - 마약류관리자 지정사항 변경 신청 |
접수처 | 보건소민원실(1층) |
처리기간 | 변경허가: 5일 / 변경지정: 1일 |
수수료 | 변경허가: 15,000원 / 변경지정: 14,000원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구비서류 | (마약류도매업자) 1. 의약품도매상허가증 2. 마약류취급자허가증(반납) (마약류관리자) 1. 마약류관리자지정서(반납) 2. 의료기관개설허가증 3. 약사면허증 4. 재직증명서 5. 사직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