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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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가로경관과 |
민원명 | 도로점용허가 (일시)신청 |
민원서식명 | 도로점용허가(일시) 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보도·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의 종류중 1년 미만의 일시 도로점용할 경우,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접수처 | 가로경관과 |
처리기간 | 신청서 뒤쪽 참조 |
수수료 | 1,000원(도로점용료 별도 부과) |
면허세 | 50㎡ 이상 부과 |
처리요건 |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허가 -도로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 |
처리흐름 | 도로점용 신청·접수 → 제출서류 검토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 유기한민원 접수 → 허가처리(도로점용 관리시스템) → 점용료 부과 → 허가증 송부 → 도로점용 공사 시행 |
근거법규 |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구비서류 |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건물배치도, 현장사진(칼라) - 사업자등록증(개인 신청시 신분증) - 위임장(개인, 대표 신청시 제외) - 교통처리 계획서(이면도로 제외) - 수수료 |
처리요령 유의사항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