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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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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공통
처리부서 가로경관과
민원명 도로점용허가 (일시)신청
민원서식명 도로점용허가(일시) 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보도·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의 종류중 1년 미만의 일시 도로점용할 경우, 도로관리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접수처 가로경관과
처리기간 신청서 뒤쪽 참조
수수료 1,000원(도로점용료 별도 부과)
면허세 50㎡ 이상 부과
처리요건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허가
-도로법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공작물.
처리흐름 도로점용 신청·접수 → 제출서류 검토 →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 → 유기한민원 접수 → 허가처리(도로점용 관리시스템) → 점용료 부과 → 허가증 송부 → 도로점용 공사 시행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제55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건물배치도, 현장사진(칼라)
- 사업자등록증(개인 신청시 신분증)
- 위임장(개인, 대표 신청시 제외)
- 교통처리 계획서(이면도로 제외)
- 수수료
처리요령 유의사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