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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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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도소매업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민원명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변경신청서
민원서식명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변경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담배 수입 및 도매판매업 등록 변경시 신고
접수처 지역경제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45,000원
처리흐름 신청서작성->접수->등록변경요건심사->요건구비->등록증 정정교부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구비서류 1. 담배수입판매업 또는 담배도매업의 등록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유의사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담배업무
담당부서(담배수입판매업)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담배도매업)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