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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지방세
처리부서 재산세과
민원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기결정신청
민원서식명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조기결정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신청반려통지를 받고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시행 2025. 1. 1.] [행정안전부령 제537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접수처 재산세과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처리흐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3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지방소득세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