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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여권민원서식

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건설기계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민원명 건설기계사업의휴지·폐지·재개신고
민원서식명 건설기계사업의휴지·폐지·재개신고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접수처 교통행정과
처리기간 5일
수수료 500원(폐지는 수수료 없음)
면허세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
구비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나 폐지신고의 경우. 분실한 경우 비고란에 분실사유 기재)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
4. 사업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정)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전화번호 02-2670-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