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과 민원서식
민원분류 | 건설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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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민원명 | 건설기계등록신청 |
민원서식명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
서식파일 | |
사무내용 | |
접수처 |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 즉시(신규등록검사 필요시 10일) |
수수료 | 4,000원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