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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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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상세보기 - 민원분류, 처리부서, 민원명, 민원서식명, 서식파일, 사무내용
민원분류 토지
처리부서 도시계획과
민원명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
민원서식명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서식파일
사무내용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처리요령 유의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재산세과
  • 부서전화번호 022670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