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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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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787호
등록일자 2024.04.25 게재기간 2024.04.25 ~ 2024.05.16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연락처) 김동영(02-2670-317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4. 25.(목) ~ 2024. 5. 16.(목)
3.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전화: 02-2670-3176, 팩스: 02-2670-3596)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1부.
2. 공고내용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1

  • 담당부서 영등포구청
  • 전화번호 02-2670-3114
  • 팩스번호 02-2670-3002
  • 당직실 02-267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