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7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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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4.25 | 게재기간 | 2024.04.25 ~ 2024.05.16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연락처) | 정경환(02-2670-3427)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4. 25.(목) ~ 5. 16.(수)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지역경제과 시장지원팀 (전화: 02-2670-3427, 팩스: 02-2670-3628)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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