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88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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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5.09 | 게재기간 | 2024.05.09 ~ 2024.05.23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653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등),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09.(목) ~ 5.23.(목) 2. 공고방법: 구보 및 영등포구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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