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 2023년 세입·세출결산서 2. 근거법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제19조 3. 공고기간: 2024. 4. 26. ~ 5. 16. [20일간] 4. 공고방법: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재 5. 공고대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83개 기관
붙임 재가노인복지시설 결산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