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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 1차 명령 공시송달( 볼링센터)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8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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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0.28 | 게재기간 | 2024.10.28 ~ 2024.11.11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183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 이행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 1차 명령 공시송달 2. 처분근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3. 처분원인: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내역 참조 5. 공고기간: 2024. 10. 28. ~ 2024. 11. 11.(14일간) 6. 게시장소: 영등포구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02-2670-4183) ※ 공고 대상자는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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