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470호(‘73.12.1)로 구역지정되고 동고시 제380호(’79.8.28)로 사업계획실시인가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759호(‘87.10.30) 및 동고시 제188호(’89.4.16), 영등포구고시 제31호(‘92.12.29) 및 동고시 제76호(’94.12.28), 동고시 제91호(‘96.12.30), 동고시 제74호(’98.12.28), 동고시 제100호(2000.12.26), 동고시 제81호(2002.12.31), 동고시 제73호(2004.12.30), 동고시 제64호(2006.12.27), 동고시 제76호(2008.12.29), 동고시 제72호(2010.12.30)로, 동고시 제129호(2012.12.27), 동고시 제118호(2014.12.26), 동고시 제129호(2012.12.27), 동고시 제121호(2016.12.26.), 동고시 제7호(2019.1.3.)로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된 신길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