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공공일자리)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변경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36호 |
---|---|---|---|
등록일자 | 2020.12.16 | 게재기간 | 2020.12.16 ~ 2999.12.30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723 |
「도로명주소법」제18조 제3항 및 같은법 제25조의2에 따라, 우리구 국가기초구역(우편번호) 중 일부 경계변경을 확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 시 일: 2020. 12. 16.(전국 동시 일제고시) 나. 고시방법: 영등포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고시내용 - 기초구역 변경 전·후의 경계 및 구역번호 - 해당 기초구역의 도로명주소 및 지번현황 조서 - 변경하려는 사유 붙임 1. 고시문 1부. 2. 국가기초구역변경 현황 각 1부. 3. 변경 전후 지번 및 도로명 주소 조서 각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