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75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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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0.10 | 게재기간 | 2024.10.10 ~ 2024.10.30 |
담당부서 | 홍보미디어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27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10.(목) ~ 10. 30.(수), 20일간 나.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출방법: 홍보미디어과 정보통신팀(전화: 2670-4272, 팩스: 2670-3581)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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