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74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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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0.10 | 게재기간 | 2024.10.10 ~ 2024.10.30 |
담당부서 | 미래교육과 | 담당자 연락처 | 26704159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고 내 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4. 10. 10.(목)~10. 30.(수),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미래교육과 교육기획팀(전화: 2670-4159, 팩스: 2670-358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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