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포함)강제처리(폐차)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통보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6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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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03.28 | 게재기간 | 2025.03.28 ~ 2025.04.28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749 |
우리구 관내 도로변,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폐차)후 직권말소 할 계획임을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03월28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공고 기간 : 2025년 03월28일 ~ 2025년 04월28일 2. 공고 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포함) 2대 (붙임 참조) 3. 이해관계인 등 권리행사기간 : 2025년 04월 28일 까지 4.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5년 04월 29일 이후 5.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장소 : (주)아시아오토 6.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대상차량에 대해 압류 및 저당권 등 권리사항이 있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지정한 기일까지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한내 의견진술(권리행사) 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 강제처리(폐차)후 직권말소 조치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내에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5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1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 강제처리(폐차)할 때에는 차량 내 모든 물건도 함께 폐기처분되며, 모든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권리행사) 및 문의처 : 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T.02-2670-3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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