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 지연)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공고 제2024-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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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2.13 | 게재기간 | 2024.12.13 ~ 2025.01.17 |
담당부서 | 도림동 | 담당자 연락처 | 02-2670-1160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 위반하여 전입신고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최** 2. 공시송달 및 의견제출 기간: 2024.12.13. ~ 2025.01.17.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상기 공고 대상자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도림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2)2670-1170}, 인터넷(http://newterrain@ydp.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과태료 금액: 2만원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하여 1만6천원 6.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림동주민센터 행정팀〔☎02)2670-11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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