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철거) 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85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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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10.25 | 게재기간 | 2024.10.25 ~ 2024.11.08 |
담당부서 | 가로경관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18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자율정비(철거) 이행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4. 10. 25. 영등포구청장 1. 제 목: 불법광고물 자율정비(철거) 명령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10. 25. ~ 11. 8. (14일간) 3. 공고장소: 영등포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처분근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5. 처분원인: 불법광고물(벽면현수막) 설치 6.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7. 공시송달 내용: 불법광고물(벽면현수막) 자율정비(철거) 계고 [붙임] 8.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02-2670-4189) 9. 기타사항 ○ 공고 대상자는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등 추가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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