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69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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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9.25 | 게재기간 | 2024.09.25 ~ 2025.02.28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417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02-2670-3417) ○ 참고: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78호)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MTY4N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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