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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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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4-1691호
등록일자 2024.09.25 게재기간 2024.09.25 ~ 2025.02.28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담당자 연락처 02-2670-34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목 :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기간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1항
○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영등포구청 지역경제과(☎02-2670-3417)
○ 참고: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378호)
https://www.mafra.go.kr/home/510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G9tZSUyRjc5MSUyRjU3MTY4NCUyRmFydGNsVmlldy5kbyUzRg%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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