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주민등록법 위반(전입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공고 제2024-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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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7.18 | 게재기간 | 2024.07.18 ~ 2024.07.31 |
담당부서 | 도림동 | 담당자 연락처 | 02-2670-1160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입신고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법 제16조에 의거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질서위반행위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였고, 그 후 질서위반행위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장*태, 백*열 2. 공시송달 및 의견 제출 기간: 2024.07.18. ~ 2024.07.31. 3.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4. 고지서의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개월까지 가산해서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 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림동주민센터 행정팀〔☎02)2670-11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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