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4동 공고 제2024-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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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06.25 | 게재기간 | 2024.06.25 ~ 2024.07.09 |
담당부서 | 신길4동 | 담당자 연락처 | 02-2670-1287 |
건물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6. 25. ~ 2024. 7. 9.(7일이상) 2. 공고대상: 김** 외 2명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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