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시정명령(실태조사 보고자료 미제출)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8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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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5.18 | 게재기간 | 2021.05.18 ~ 2024.07.27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156 |
1.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실태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고 기한 내 보고자료 제출 시정명령에 불응하여 같은 법 제81조제9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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