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설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7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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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4.26 | 게재기간 | 2021.04.26 ~ 2024.09.30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156 |
1. 건설업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건설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과 우리 구청 누리집(www.ydp.go.kr)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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