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목욕장업 방역조치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5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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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23 | 게재기간 | 2021.03.23 ~ 2999.12.30 |
담당부서 | 위생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4704 |
목욕장업 특별 방역대책(2021.3.22.)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목욕장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1.3.2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2. 대 상 : 영등포구 소재「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4. 내용 : 붙임 파일(고시문) 참고 5. 위반 시 조치 :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감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기준) 붙임: 고시문(목욕장업 방역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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