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1-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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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3.18 | 게재기간 | 2021.03.18 ~ 2999.12.30 |
담당부서 | 주택과 | 담당자 연락처 | 02-2670-3661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58호(2015.11.19.)로 결정?고시된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내용과 지형도면을 우리구 구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사항) 결정 지형도면 고시 ○ 정비사업의명칭: 영등포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위 치: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 면 적: 11,188.1㎡ ○ 변경사항: 붙임 고시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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